신분증 없어도 QR코드로 금융거래…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지정

입력 2021-04-14 16:55  

신분증 없어도 QR코드로 금융거래…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지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분증 없이 은행 지점에 방문해도 계좌 거래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부산은행은 오는 6월 기존 고객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을 방문할 시에도 디지털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미 실명확인증표를 등록한 기존 고객이라면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 촬영만으로 거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관련 법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실제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지만, 해당 안면인식 기술은 고객이 찍은 본인 사진으로도 실명확인증표 사진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출시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4건의 부가조건 변경을 의결했다.
1건에 대해서는 지정 내용과 기간을 변경했다.
페르소나AI가 지난 2019년 5월 보험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채널 모집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나 기존 제휴사와의 협업 지연으로 서비스를 상용화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투자자간 주식 대차 플랫폼 등 10건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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