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종합2보)

입력 2021-04-22 19:15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종합2보)
시장에 경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으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라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대거 폐업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의 경고가 이어진 이날 오후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빗썸 등에서 오후 6천500만원대로 급락했다.
a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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