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시법원, 나발니 운영 NGO들에 '활동중단' 명령

입력 2021-04-27 21:33  

모스크바 시법원, 나발니 운영 NGO들에 '활동중단' 명령
"집회 조직·선거 참여 불가"…검찰, 나발니 조직 폐쇄 추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이끌던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 중단을 명령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27일(현지시간) 법원의 별도 폐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발니의 '반부패재단'과 '시민권리보호재단'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모스크바 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단체에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인터넷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집회·시위를 조직하고, 선거나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전날 모스크바 검찰청은 나발니가 개혁·저항 운동을 위해 운영해오던 전국적 사회운동 조직인 '나발니 본부'에 직접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NGO인 반부패재단과 시민권리보호재단의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모스크바 시법원에 요청했다.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사회운동(social movement)단체 활동 금지는 검찰, NGO 활동 금지는 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고발하고,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2019년 5월 창설된 반부패재단과 2020년 7월 반부패재단의 법적 승계 단체로 등록된 시민권리보호재단은 이미 러시아 법무부에 의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외국대행기관'(foreign agent)으로 지정돼 있다.
모스크바 검찰청은 지난 16일 나발니 본부, 반부패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등 세 단체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모스크바 시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현재 사전 심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단체들이 자유주의적 구호를 내걸고 사회·정치 상황 불안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들의 실질적 목적은 '색깔혁명'(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시민혁명) 시나리오 등을 이용해 헌법 질서 기반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 나발니가 이끌어온 이 단체들은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돼 폐쇄되게 되고, 단체 회원들은 투옥될 수 있다.
나발니를 수감한 데 이어 그가 이끌던 조직들을 폐쇄해 러시아 내 최대 야권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통하는 나발니는 지난해 8월 항공기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올해 1월 귀국했으나 곧바로 체포됐다.
그는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2014년 사기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전환되면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교도소에서 건강이 악화해 민간 의사 진료를 요구하던 나발니는 당국이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가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료진의 경고를 받은 후 23일 만에 단식 투쟁을 중단했다.
지난 21일에는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니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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