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종합)

입력 2021-04-29 09:33   수정 2021-04-29 10:09

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종합)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관리…비(非)주택담보대출에 LTV·DSR 규제 도입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남권 기자 =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한다.
청년층을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당장 차주별 DSR 40%의 전면 적용은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 대상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만기 상품의 3억원 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감소한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중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다.
speed@yna.co.kr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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