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로 2시간30분 거리는 비행기 못 띄워…佛하원 기후법 통과

입력 2021-05-05 03:32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는 비행기 못 띄워…佛하원 기후법 통과
환경단체 "15년 전에나 적합했을 법안…요즘 기준엔 턱없이 부족"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비행기 운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채택했다.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 등이 영향을 받으며, 에어프랑스는 지난해 5월 해당 구간에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바라 퐁필리 환경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은 법안에는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담겼다고 일간 르몽드, 프랑스 텔레비지옹 등이 보도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 최소화를 주문했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들어낸다.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 적용하는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내년에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법안으로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나, 환경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을 무난히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달 우파 야당의 목소리가 큰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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