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불공정 억제와 택배기사 지위 향상 추진"

입력 2021-05-11 12:00   수정 2021-05-11 12:54

정부 "플랫폼 불공정 억제와 택배기사 지위 향상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그간의 공정경제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과제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부처는 11일 내놓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점차 개선되는 등 정책 성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은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천96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가맹점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보다 적어 중도 폐점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했다.
정부는 또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도 적었다.

이밖에 지난해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시행령을 바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방문교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6개 직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했고, 임금 직불제를 시행해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공공 공사 노동자는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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