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 IRP 수수료 면제

입력 2021-05-11 11:42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 IRP 수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자사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 '뱅키스' 고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뱅키스 IRP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0.20∼0.25% 수준이다. 수수료 면제는 제반 업무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께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영업점 관리를 받는 고객에게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 IRP 계좌에서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고객에게는 퇴직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박종길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향후 고객지향적 혜택과 시스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안정적인 수익률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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