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연 "규제 사각지대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 필요"

입력 2021-05-14 11:04  

대신지배연 "규제 사각지대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대신지배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진 중견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제안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을 이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김남은 팀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추가 지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 필요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농심[004370], 성우하이텍[015750], 넥센[005720], 풍산[103140], SPC, 대상, 오뚜기[007310] 등 여러 중견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는 행위 주체 기업의 규모만 판단 기준이 되기에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총수) 확인 절차를 거쳐 현대차[005380](정몽구→정의선)와 효성[004800](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물리적 지분율 해석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2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 일원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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