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연 "올해 정기주총 임원 퇴직금 안건 27% 반대 권고"

입력 2021-05-21 10:17   수정 2021-05-21 10:23

대신지배연 "올해 정기주총 임원 퇴직금 안건 27% 반대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이 26.9%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수연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정기주총 임원 퇴직금 규정 안건 수는 총 67건이며 이 중 18건에 반대를 권고했다"며 "주요 반대 사유는 퇴직금 과다 지급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퇴직금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퇴직금 이외에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이나 퇴직공로금 등의 한도가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임원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월평균 보수, 근속기간, 퇴직금 지급률로 계산된다.
연구소 분석 결과 임원 퇴직금 규정 안건을 상정한 67개사의 퇴직금 지급률은 평균 3.2배로 나타났다. 최솟값은 0.3배, 최댓값은 9.2배였다.
최 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 평균이 3배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지급률을 제시한 기업은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업종별 퇴직금 지급률은 통신서비스가 4.5배로 가장 높았고 유틸리티(4.0배), 에너지(3.9배), 필수소비재(3.4배), 산업재(3.1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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