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신 감옥살이' 미얀마 저항운동가 모친에 징역 3년형

입력 2021-05-29 10:13  

'아들 대신 감옥살이' 미얀마 저항운동가 모친에 징역 3년형
집에서 군경에 체포된 뒤 군사재판서 선동 혐의 유죄 판결
군부, 형법 개정한 뒤 선동 혐의로 1천881명 기소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 운동에 참여중인 자식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28일(현지시간) 반군부 저항 운동에서 나선 형제의 모친인 미 응에(64)가 이날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달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군경에 의해 끌려가 구금됐다.
군경은 저항운동 활동가인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하자 대신 이들 형제의 모친을 붙잡아갔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미 응에는 구금된 후 변호인과 접견이 차단됐다.
미 응에의 변호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심리와 판결이 하루만에 끝났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경우 대신 가족이나 친적을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군부는 미 응에에 대해 형법 505조(a)상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부는 지난 2월 14일 해당 법조항을 개정한 뒤 지금까지 저항운동가를 포함해 1천881명을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천467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4천350명이 구금된 상태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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