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해당거래소 통해 거래시 과태료 1억

입력 2021-06-06 06:10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해당거래소 통해 거래시 과태료 1억
9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신고 수리 거래소에 즉시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면서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신고하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지정된 전후로 사업자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FIU는 최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일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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