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영화 심의 진행"

입력 2021-06-11 16:34  

홍콩 정부 "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영화 심의 진행"
홍콩보안법에 따른 영화 심의 조례 개정안 발표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정부는 11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영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스탠더드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이날 홍콩 정부는 관보를 통해 영화 심의에 관한 조례인 '전영검사조례'(電影檢?條例)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 검열관이 심의 과정에서 영화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이 담겼거나, 영화의 상영으로 국가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도록 했다.
당국은 이 개정안이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검열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이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법의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그간 친중 진영에서는 2019년 반정부 시위를 미화하는 영화의 상영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3월에는 2019년 홍콩이공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극장 상영이 친중 매체의 비방 직후 취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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