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없다…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입력 2021-06-14 10:00  

래미안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없다…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를 분양받는 경우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정정됐다.
시공사인 삼성물산[028260]은 애초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14일 정정 공고를 냈다.
삼성물산은 자사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정정 안내문도 공지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그러나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잘못된 사실을 뒤늦게 정정하면서 이 단지의 청약 당첨자는 훗날 임대를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분양 관계자는 "갭투자 방식의 소유가 가능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한제가 적용된 원베일리는 3.3㎡당 일반분양 가격이 5천653만원으로,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3.3㎡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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