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기자재 시험성적 위조 철퇴…DJI·화웨이·삼성전자 등 적발

입력 2021-06-17 11:00  

방통기자재 시험성적 위조 철퇴…DJI·화웨이·삼성전자 등 적발
위조시험성적서 1천696건 첫 취소처분…"방통기자재 신뢰 훼손하고 국민불편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을 적발해 총 1천696건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과기부가 시험성적서 위조를 적발해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제보받은 이후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그 결과 1천696건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소재 BACL이 아닌 중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는다.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005930]도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들었다.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된다. 이미 판매된 경우 해당 업체는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날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기자재 수거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처분일로부터 1년 내에는 계획 이행 결과를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처분 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분 기자재를 샀다면 국립전파연구원 전담창구(☎061-350-1681∼4)에 문의하면 된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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