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세금혜택

입력 2021-06-22 10:00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세금혜택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와 부가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구매시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천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승용차 판매를 늘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개소세 30% 인하 기간 중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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