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소상공인 대출, 1년 거치후 최대 5년 분할상환(종합)

입력 2021-09-16 19:01  

만기연장 소상공인 대출, 1년 거치후 최대 5년 분할상환(종합)
상환 어려운 중소법인은 프리워크아웃…단일채무자도 채무조정
금융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합의
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강조…"은행들 부실관리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상환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선제적으로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만기연장·이자유예 추가연장 합의…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과 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천억원(81만9천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천억원(7만8천건),이자 상환유예 2천97억원(1만5천건)이 지원됐다.
이 중 7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120조7천억원이다. 두 번 연장을 받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적과 잔액에 차이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부실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연체 3개월 이상, 휴·폐업 등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비율)은 1.4%(1조7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평균(3월 기준 0.62%)보다는 높지만,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약 150%인 점 등을 들어 "은행이 충분히 부실 부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서있는 정상화"라고 말했다.
◇ 상환 가능 차주는 '연착륙' 내실화…1년 거치 후 최대 5년 분할상환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사전컨설팅 등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용 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도 표준화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 상환 어려우면 선제적 채무조정…4조원 유동성 지원도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을 개선,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 조건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연체 전 대출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은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도 추가 연장 검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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