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반기 들고 시술한 의사, 법정행

입력 2021-09-21 11:10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반기 들고 시술한 의사, 법정행
'임신 6주 넘으면 낙태 금지'에 반발…위헌 논란 확산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시술 내역을 공개한 의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텍사스주(州) 샌안토니오시(市) 의사인 앨런 브레이드는 지난 18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지난 6일 임신 3개월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1일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법을 발효한 이후 위반 사실이 알려진 첫 번째 의사가 됐다.
그러자 이를 공론화하려는 취지에서 전·현직 변호사 2명이 각각 브레이드를 고발했다.
전직 변호사 오스카 스틸리는 법원에서 낙태 금지법의 합헌성을 따져보자는 뜻에서 브레이드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스틸리는 자신도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며, 특히 이 법이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자격 정지 중인 변호사 펠리페 고메스는 고발장에서 낙태 금지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인 텍사스에서 통과된 낙태 금지법은 사실상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하면서 지나치게 초기부터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다.
앞서 미 법무부와 낙태 찬성 단체들도 텍사스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인 캐럴 생어는 "소송을 당한 데 따라 브레이드는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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