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규제 완화를 위해 캐나다의 '웹트러스트'를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하는 등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14일 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신뢰성·안정성을 갖춘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국제통용평가)를 받을 경우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는 해외 전자서명평가제도를 검토한 결과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가 인증하는 웹트러스트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국내 제도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된다고 평가해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가 국내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국내 기준을 추가 적용해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시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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