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대출받아 집 사려면 마통 한도 줄이고 불필요한 대출은 상환"

입력 2021-10-26 11:43   수정 2021-10-27 09:51

[가계부채 대책] "대출받아 집 사려면 마통 한도 줄이고 불필요한 대출은 상환"
은행들 조언…"내년 상반기 집 사려는 실수요자 대출액 줄어들 수도"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 우려"…서민 실수요자 눈치작전 치열 예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유아 기자 = 정부가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시중은행들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실수요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의 경우 이미 받은 대출이 있으면 미리 갚아두는 등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차주단위(개인별) DSR 적용 시기를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로 예정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던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액이 감소하면 그 영향은 고소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중, 저소득자에게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가 예상돼 대출을 받기 위한 서민 실수요자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 관계자들은 "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사려면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대출은 상환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관련 규제는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조치다. 저소득층의 대출액 감소로 대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이 대출을 못 받아 자금 조달이 제한되면 주택공급 역시 위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집값 상승이 유발될 수도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장단기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이 제외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중단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가을 이사 철에 고민이 많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대란이 올 연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DSR 산정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최근 투자 열풍으로 무분별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과잉 수요가 일부 정상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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