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익 1천억 이상 플랫폼, 온플법 규제대상…구글도 포함

입력 2021-11-22 11:56  

중개수익 1천억 이상 플랫폼, 온플법 규제대상…구글도 포함
'최소규제원칙' 적용해 대상기업 기준 10배 높여…방통위 법안서 중복규제 삭제
관계부처 협의 의무 신설…당정, 정기 국회 통과 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소규모 플랫폼이 제외된다.
단 형평성을 위해 외국 기업은 새롭게 포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정부안보다 대상 기업 기준 10배 상향…구글·애플도 포함
당정 합의안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온플법 규율 대상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율 대상은 중개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플랫폼 및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 제고를 위해 법 적용대상 규모 기준을 10배 높인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플랫폼의 소재지나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이 될 전망이다.
당정 합의안은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서비스 제한·중지 또는 계약해지·변경 시 입점업체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검찰 고발 대상이 되는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최소화했다.
다수의 영세 입점업체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 관계부처 협의 의무 신설…방통위 법안서 중복조항 삭제
일부 조항에 관계 부처인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의무가 신설된 것이 당정 합의안의 특징이다.
정부 내 정책 일관성을 위해 규제 대상 사업자 규모 기준,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서면 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정할 때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에서 온플법과 겹치는 내용은 대폭 삭제된다.
먼저 계약 해지·변경 또는 서비스 중지·제한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수락 여부 및 불수락 사유 통지 의무가 삭제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계열사 정보·콘텐츠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상대방 제한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한 11개 중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8개를 삭제한다.
당정은 현재 정책 수단으로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합의안을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입점업체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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