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FT 과세가능"…기재부 "가상자산 판단 필요"(종합)

입력 2021-11-23 11:47  

금융당국 "NFT 과세가능"…기재부 "가상자산 판단 필요"(종합)
금융위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답변
기재부 "가상자산 여부 판단 선행돼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다혜 기자 =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FIU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 부위원장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본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NFT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NFT 가운데 어떤 것은 가상자산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가 나와야 가상자산인 것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특금법을 관할하는 금융위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위가 (NFT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은 가상자산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NFT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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