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도 기보 보증 가능

입력 2021-11-23 10:55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도 기보 보증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을 '1천억원 이하'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급격히 성장하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의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천억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어도 추가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기업은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 규모가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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