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영국상공회의소, 중국 '데이터 역외이동 제한' 비판

입력 2021-11-24 10:59  

주중 영국상공회의소, 중국 '데이터 역외이동 제한' 비판
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보안법 시행에 "불확실성이 우려 낳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올해 개인정보보호법(PIPA)과 데이터보안법(DSL)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중영국상공회의소가 해당 법률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데이터의 역외 이동 제한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중영국상공회의소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의 역외 이동 문제는 중국의 혁신을 위해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데이터 이전 및 위치 결정 관련 정책에 따른 이행 준수의 문제로 많은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은 상당한 수준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중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이동을 방해하는 대처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부 (주중 외국)기업들이 더딘 데이터 이동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한 기업은 중국에서 계획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3분의 2가량을 취소했으며, 또 다른 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과 데이터의 역외 이전때 받아야 하는 '보안 심사'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관련법에 '중요한 데이터'의 역외 이동을 위해선 보안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중요한 데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주중영국상공회의소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규제하고 데이터의 역외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안법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은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나아가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달 데이터의 역외 이동에 관한 보안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2017년 제정된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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