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위반 20세 학생운동가 징역 43개월 선고

입력 2021-11-24 12:46  

홍콩보안법 위반 20세 학생운동가 징역 43개월 선고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의 20세 학생 운동가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3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학생 운동가 토니 청(鍾翰林)에 대해 국가 분열과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세번째 인물이자, 최연소 인물이다.
앞서 지난 7월 식당 종업원 출신 24세 남성이 테러와 국가 분열 혐의로 징역 9년, 이달 초에는 음식 배달 노동자 출신 31세 남성이 국가 분열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학생 조직 '학생동원'(學生動源) 대표였던 청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관련 시위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의 변호사는 청의 어린 나이와 그가 홍콩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청이 구체적인 국가 분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의도가 명백했으며, 국가 분열죄는 무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은 지난해 10월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맞은편 커피숍에서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당시 홍콩 언론은 그가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150여명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다수가 기소됐다.
이들은 대부분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에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벌인 활동으로 체포됐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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