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분양관리지역에 전남 광양시(정부 규제지역 제외)가 추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거제시에 이어 이번에 광양시가 추가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2곳으로 늘어났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천167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천75호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