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조코비치, 합당한 사유라면 3년내 재입국 가능"

입력 2022-01-17 18:37  

호주 총리 "조코비치, 합당한 사유라면 3년내 재입국 가능"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니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추방된 것과 관련해 3년의 재입국 금지기간 중이라도 합당한 사유 등을 전제로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날 호주 방송 채널9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자 취소로 인해 조코비치는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지만 그 전이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입국 기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조코비치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추방됐다.
호주 이민법상 비자 취소로 추방되면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된다.
3년 입국금지 조항을 면제 받으려면 호주 국익에 직결되거나 지극히 동정적인 '합당한 사유'로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코비치는 앞으로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이 아예 봉쇄된 셈이다.
이날 모리슨 총리는 조코비치가 백신을 접종하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인터뷰 질문에 "심사 시점에 (이민부) 장관의 다양한 결정 권한을 무력화하는 사전 조건 같은 것은 없다"면서도 그의 조기 입국 기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민부를 관할하는 카렌 앤드루스 내무부 장관도 "조코비치에게 설득력 있는 (재입국)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모두 가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비자 신청은 각기 개별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으나, 호주 정부는 이튿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비자 취소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하면서 호주 오픈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14일 호주 정부가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고, 이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이 기각되면서 결국 16일 조코비치는 호주에서 추방됐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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