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 9명 또 유죄 선고

입력 2022-01-22 15:56  

홍콩법원,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 9명 또 유죄 선고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홍콩인 9명이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이날 2019년 시위 참가 혐의로 기소된 1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검토할 서류가 많다며 형량은 이들을 수감한 뒤 추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의 나이는 17∼41세로, 평균 23.9세였다.
이들은 2019년 8월 11일 홍콩에서 2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됐다.
홍콩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당시 시위 참가자 7명에게 징역 38∼40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당시 미성년이었던 2명은 교화시설로 보냈다.
이들은 2019년 11월 홍콩 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자들이었다.
2019년 여름 시작된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며 수개월간 지속됐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2020년 6월 직권으로 홍콩국가보안법을 도입하면서 홍콩 민주 진영과 시민 사회가 사실상 와해 위기를 맞고 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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