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스마트 기술 1∼2개를 도입하는 '일반형'과 기술 2∼3개 이상을 도입하는 '선도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일반형에는 상점별로 최대 500만원, 선도형에는 최대 1천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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