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생애최초 구입자에 '주택가격 최대 80%까지 대출' 보증

입력 2022-10-30 12:00  

주금공, 생애최초 구입자에 '주택가격 최대 80%까지 대출' 보증
은행서 70% 대출 가능하면 공사 보증 통해 나머지 10%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인 30대 A씨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4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유자금이 8천만원 밖에 없는 A씨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다.
그러나 해당 은행에서는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다, 이마저도 소액임차보증금(2천만원)을 제외하면 최대 2억6천만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부족한 금액 6천만원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 중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이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원했던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1일 출시하는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에게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다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다르다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원하는 주택가격의 80%는 3억2천만원이지만 실제 은행에서는 2억6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했다.
대신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사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A씨 역시 2억6천만원이 아닌 3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 8천만원을 보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되며, 대상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 상품 신청은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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