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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관계기관장이 '육성 지식재산연구기관' 선정평가

입력 2022-11-29 11:54  

내달부터 관계기관장이 '육성 지식재산연구기관' 선정평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과 법인,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육성 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단체가 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연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진흥·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해 고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진흥·학술 활동, 또는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zer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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