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환영…정당한 대가 받길"

입력 2022-12-08 17:06  

중소·벤처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환영…정당한 대가 받길"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 적용도 주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가 14년 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 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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