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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업체 간 임금·고용 담합 시 형사 처벌…개정법 발효

입력 2023-06-24 10:08  

캐나다, 업체 간 임금·고용 담합 시 형사 처벌…개정법 발효
어길 땐 최장 14년 형…벌금 수준은 판사 재량으로 무제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앞으로는 캐나다에서 업체 간 근로자의 임금이나 고용·이동을 담합, 방해하는 행위가 처벌된다고 캐나다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경쟁법'이 이날부로 발효돼 피고용자에 손실을 입히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가 형사 범죄로 처벌된다.
개정법은 담합 조항을 강화, 확대해 2개 이상 업체가 서로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 유지, 삭감, 또는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상대 업체의 근로자 고용이나 구인을 서로 금지하는 고용 관련 합의나 담합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새 법은 특히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을 최장 14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금형을 내리거나 병과할 때는 한도를 재판부 재량에 일임, 무제한으로 정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벌금형의 한도 철폐는 가격 담합에 대한 기존 처벌 조항에도 새로 적용, 이날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 한 건당 최대 2천500만 캐나다달러(약 249억원)로 정했던 벌금형 상한을 재판부 판단에 맡기도록 개정, 한도를 없앴다.
법 적용 대상은 상호 소유나 지분 관계가 없는 업체 사이로, 같은 모회사에 속한 업체 간 행위는 규제에서 제외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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