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전례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천620원)보다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결정된 19일까지 110일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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