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를 이자에 녹이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취급수수료 부분만큼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이 커져 카드사가 받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를 이자에 녹이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취급수수료 부분만큼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이 커져 카드사가 받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