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해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에 대한손배소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실익은 없고 자칫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아직 우리금융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검토 결과를 가져오면 적절성 여부를 따진 뒤 우리금융에 추가 조치를 할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에 대한손배소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실익은 없고 자칫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아직 우리금융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검토 결과를 가져오면 적절성 여부를 따진 뒤 우리금융에 추가 조치를 할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