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체 2천억원 과징금 제재

입력 2009-11-18 13:38   수정 2009-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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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들에 2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과 관련해 진로에 1천162억원, 소주사업을 매각한 두산에 246억원, 롯데주류에 99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한편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전원위원회를 통해 과징금 부과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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