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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법 공포, 책임보험으로 피해구제

입력 2014-12-30 15:47  

<p>환경부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을 31일 공포한다.</p>

<p>이는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끝에 법안이 마련됐다. 피해구제법의 특징은 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자의 보상뿐 아니라 사고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토록 하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정투입도 최소화 하자는 취지이다.</p>

<p>다만, 원인자 불명 등으로 피해자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p>

<p>또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화재, 폭발 등과 같은 급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되는 만성적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입증이 쉽게 되도록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했다. </p>

<p>환경부는 앞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환경책임보험 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구제법은 공포 1년 후 시행(환경책임보험은 공포 1년 6개월 후)된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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