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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처리, 2월 임시국회로

입력 2015-01-11 20:38  

이상민 "12일 법사위 상정 불가
과잉입법 위헌소지 있어선 안돼"



[ 고재연 기자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이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12일 오후 곧바로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회부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고 했다. 이어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친다. 김영란법이 12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원안에 비해 유치원 교사,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된 것과 관련, “자칫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며 “원안의 내용처럼 적용 대상을 공직자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해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 내용을 추가로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오히려 대상을 특정해 명확히 하는 게 이 법의 실효성과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자라 잡으려다 솥뚜껑 잡는 식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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