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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업소女 성노예로 만들더니 1년 넘게…'충격 행위'

입력 2015-01-27 13:15  


세무공무원

여성에 돈을 빌려주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세무공무원 A(35)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를 만났다. 손님과 종업원으로 시작된 이 만남은 사채 관계까지 이어졌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천여만원을 빌렸고,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A씨는 B씨가 하루라도 돈을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고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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