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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 재산 허위신고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5-01-27 15:34  

<p>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p>

<p>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직 무효 또는 직위를 상실한다. 이에 안 의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p>

<p>안 의원은 6, 4 지방선거 전, 5월15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기재하고, 약 7000만원 상당의 구상채무내역은 기재하지 않았다.</p>

<p>재판부는 '유권자가 지방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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