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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고 집까지 쫓아가며 보복운전

입력 2015-06-02 20:44  

뉴스 브리프


끼어들기를 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회기역사거리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택시를 몰면서 뒤에 있던 오모씨(26)의 차량 앞을 수차례 가로막았다. 집에 가기 위해 우회전을 해야 했던 오씨는 하는 수 없이 이씨의 택시 앞 공간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이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신호에 걸려 멈춰있던 오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씨는 다시 택시로 돌아간 뒤에도 오씨의 차를 쫓았다. 이씨는 중앙선을 넘어 오씨를 앞지른 뒤 급제동을 하거나 구석으로 밀어내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오씨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700여m를 따라갔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멈춘 오씨에게 다가가 다시 욕을 하던 이씨는 오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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