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음달까지인 부담금 감면 기간이 끝나면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감면 기간을 3년가량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되는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은 2018년 6월30일까지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택지조성 등 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배분하는 제도다. 개발 이익의 20~25%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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