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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입력 2015-11-18 17:52  


유승준 소송

가수 유승준 측이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배포,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와 관련한 유승준의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또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살았던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됐다"며 "유승준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승준 측은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유승준은 본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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