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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보복운전 처벌법 통과 큰 의미"

입력 2015-11-30 18:26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보복운전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다소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관련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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