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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입찰 부정 참여 대기업 관계사 22곳 적발

입력 2016-03-01 19:12  

중기청, 1년간 공공입찰 제한


[ 이현동 기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없는데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은 대기업 관계사 22곳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1년간 제한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적발된 22개 업체와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 파리크라상 팅크웨어 디아이 원진 등이다. 이들 가운데 조달시장 참여에 필요한 서류이자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했다는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곳이다.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약 180억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6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오는 7월부터 위반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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