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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성폭행은 무혐의 판단

입력 2016-07-15 14:53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사진=DB)

경찰이 박유천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 성격을 성매매로 규정,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이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은 이 여성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번과 2번 여성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서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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