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정규직 전환때 세감면 3년 연장

입력 2016-07-20 17:15  

기재부, 2019년까지


[ 김주완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한 명당 2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감면 정책은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양도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또 중소·벤처기업들 간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취득 시 적용되는 특허권 등의 이전·취득·대여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세금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내국인에게 기술을 취득한 경우 비용의 7%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방법도 조정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임금을 늘리지 않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과세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임금을 확대할 경우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법을 찾고 獵?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 중인 세법들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오는 28일 발표할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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