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민연금의 석연찮은 결정

입력 2016-11-02 17:23  

임도원 증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민연금의 묘한 ‘합병 조건부 반대’가 도마에 올랐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안에 찬성하면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에서 조건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합병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양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밑돌면 보유한 주식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이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1936만9813주(지분율 5.93%)와 미래에셋증권 1050만7271주(9.19%)를 보유하고 있다. 4000억여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런 방침에 따라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주총회에서는 기권 표결을 하기로 했다. 주총 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총에서 반대가 아니라 기권 표결을 하더라도 주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합병에 찬성하면서도 단순히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밑돈다고 해서 보유 주식을 모두 매수청구하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양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웃돌다가 일시적인 시장 지수 하락막?떨어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을 모두 매수청구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전량 다시 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연금이 너무 단기적인 잣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 청구를 하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대규모 자금 압박을 받게 된다. 이것이 결국 회사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는 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나름의 고육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근시안적인 결정은 한국 최대 투자자로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기관투자가들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도원 증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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