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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라식' 광고보고 갔더니…헉 90만원

입력 2016-12-26 18:37   수정 2016-12-27 05:33

"친구 데려오면 보톡스 무료"…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주의보

복지부, 내달 집중 점검
적발땐 형사고발 조치



[ 이지현 기자 ]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 윤모씨는 시력 교정수술을 고민하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40만원대에 라식 수술을 해준다는 안과를 알게 됐다. 각종 검사비가 들지 않아 최소 가격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시력이 나쁘고 수술 후 빛 번짐 등이 생길 위험이 높아 90만원 이상이 든다”고 말을 바꿨다.

겨울방학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에 청소년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수기를 맞은 성형외과나 안과 등이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원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능 수험표를 갖고 오는 학생에게 할인해주거나 동반 가족 등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는 홍보를 하기도 한다.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가격이 낮은 미끼 상품으로 광고하고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더 좋은 검사나 수술이 필요하다며 값을 높여 받는 일이 많다”며 “소셜커머스 등에서는 할인 폭이 큰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시술 가격을 올리는 일도 있다”고 했다. 광고상의 가격과 실제 시술 가격이 다르거나 실제와 달리 가격을 과도하게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동반 친구나 가족 할인 광고는 환자 유인 알선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가 늘어나자 내년 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개별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소셜커머스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성형시술,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도한 가격 할인 등을 앞세운 의료광고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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