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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이사회 의결 거쳐 성과연봉제 폐지

입력 2017-08-18 17:21   수정 2017-08-18 23:26

기업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국책은행 중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올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할 예정이었다. 올해 평가한 내용에 따라 내년 급여부터 차등 지급하는 것이 본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업은행은 기존의 호봉제를 유지하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1심 승소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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